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D에 있는 ‘E 식당’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 가명, 여, 18세) 은 위 식당에서 일하는 시간제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5. 13:45 경 위 식당 별관 단체 석 방에서, 피해자가 혼자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고 순 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다가가 “ 한 번 안아 보자 ”라고 말하며 정면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계속하여 왼팔은 피해자를 껴안고 있는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가명),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 행의 정도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