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피해자 C의 경찰 진술의 신빙성과 상해 진단서의 증명력을 배척한 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판단 1)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2) 한편 피해자는 안방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화가 나 쟁반과 술잔을 집어던지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고인과 D이 피해자를 거실로 끌고 가서 바닥에 눕힌 것으로 보인다( 공판기록 70 쪽). 피해자를 제압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가한 유형력,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
이 점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