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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8 2017나7285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15호증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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