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4.부터 2017. 8.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열교환기 제조 및 설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로부터 발주받은 순천 C 소재 김치공장 설비공사와 관련하여 2016. 11. 11. ‘D’라는 상호의 식품기기 등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원고와 사이에 계약금액 3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11. 11.부터 2015. 12. 14.로 정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공장에 착즙기 등 설비를 납품ㆍ설치하도록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2015. 11. 12. 착수금으로 계약금액의 30%, 기계 입고시 중도금으로 계약금액의 50%, 시운전 완료 및 관할관청의 승인시 잔금으로 계약금액의 20%를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20. 원고에게 야채세절기, 용기포장기, 양념혼합기의 추가 납품ㆍ설치를 발주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5. 11. 16. 착수금 7,000,000원, 2015. 12. 22. 10,000,000원 합계 17,000,000원(= 7,000,000원 1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2, 갑 4호증의 1, 2, 갑 6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각 주장 (1)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납품 도중이던 2015. 11. 20.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인 야채세절기, 용기포장기, 양념혼합기를 추가로 납품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에 따라 피고에게 제출한 견적서(갑 5호증)를 피고가 수용함에 따라 원ㆍ피고 사이에 추가 물품을 납품ㆍ설치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이 체결되었는바, 원고는 그에 따른 납품ㆍ설치의무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총 물품대금 40,920,000원(= 공급가액 37,200,000원 부가가치세 3,720,000원)에서 기지급 대금 17,000,000원을 공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