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음주운전(정직1월→기각)
사 건 : 2016-856 정직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청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20○○. 11. 10. 19:00~20:00간 소청인 주거지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소주 반병을 마시고 휴식을 취한 후 막내아들(고1)의 야식을 사기 위해 본인 소유차량을 운전하여 ○○시 ○○사거리까지 약 400~500미터 주행하던 중,
같은 날 23:24경 위 사거리 노상에서 신호대기하다 잠이 들어 타인의 신고로 ○○경찰서 교통경찰관에게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56%)으로 적발되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고, 중간관리자로서 솔선수범하여야 할 임무를 망각하고 음주운전 한 사실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책임을 면할 수 없고, 비록 소청인이 그간 징계처분 없이 평소 합리적이고 성실한 업무처리로 동료들간 신망이 두터운 점, 국무총리표창 등 각급 기관장 표창을 수 회 수상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수 회에 걸친 음주운전 근절지시에도 불구하고 음주 운전한 사실은 조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문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 경위
소청인은 20○○. 11. 10. 퇴근 후 같은 날 19:00~20:00간 가족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3~4잔을 마셨고, 샤워 후 9시 뉴스를 시청하며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몸살 기운이 있는 것 같아 이 사건 발생 다음날 근무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미리 기존에 복용하고 있던 급성 부비동염·급성 기관지염 및 기타 알레르기성 비염 약을 먹었다.
소청인의 처와 거실에서 TV를 시청하던 중에 처가 막내아들(고1)이 학원에서 돌아오면 먹을 만한 야식거리가 없다고 하여 야식거리를 사기 위해 소청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거주지인 ○○시 ○○동 ○○아파트에서 ○○사거리까지 약 300미터 주행하였다.
소청인은 야식을 사가지고 오면서 위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에 평소 과중한 업무로 인한 피로 누적 및 저녁 식사를 하며 반주로 마신 술과 약이 체내에서 화학적 반응을 보여 신호대기 중에 깜박 잠이 들었으며 타인의 112 신고로 같은 날 23:24경 ○○경찰서 교통경찰관에게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56%) 혐의로 적발되었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여 년간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조직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근무하면서 20○○년 모범공무원으로 국무총리 표창 등 총 25회의 상훈 실적이 있는 점, ○○지방청 승격으로 새로 신설된 ○○계를 이끌면서 직원들과 단합하고 노력하여 정책정보평가 순위가 상승한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음주 및 징계전력이 없고 음주운전 최저 기준치인 0.05%에 근접한 점, 소청인이 받은 정직1월 처분으로 정직기간이 끝나면 원거리 경찰서로의 발령으로 가족들과 떨어져 지낼 것이 예상되는 점, 본 건 발생으로 소속 상사 및 동료에게 누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건경위
1) 소청인, 20○○. 11. 10. 19:00~20:00 소청인의 주거지인 ○○동 소재 ○○아파트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반주로 소주 반병을 마셨다.
2) 소청인, 같은 날 저녁식사 후 소청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막내아들(고등학교 1학년) 야식을 사기 위해 소청인의 거주지에서 ○○역사거리 약 400~500미터를 주행하였다.
3) 소청인, 같은 날 23:24경 위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에 잠이 들어 소청인의 차량 뒤에 대기 중이던 타인의 112 신고로 ○○경찰서 교통경찰관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56%)으로 적발되었다.
4) ○○지방경찰청장, 20○○. 11. 11. 소청인에 대해 ○○지방경찰청 경무과 대기 발령하고, 20○○. 11. 17. 소청인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5) ○○경찰서, 20○○. 11. 14. 소청인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기소의견(불구속)으로 ○○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6) ○○지방경찰청보통징계위원회, 20○○. 11. 23. 소청인에 대해 ‘정직1월’ 처분을 의결하고, ○○지방경찰청장은 20○○. 11. 25. 소청인에 대해 ‘정직1월’ 인사발령을 하였다.
나. 참작사항
1)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3】‘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단순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에는 ‘정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소청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경찰서에서 기소의견(불구속)으로 ○○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3) ○○지방검찰청은 소청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구약식(100만원) 처분을 하였다.
4) 소청인은 ○○여 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본 건 외 음주운전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국무총리 등 총 25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으나, 음주운전은 상훈감경을 적용할 수 없는 비위에 해당한다.
5) 본 건과 관련하여 별도의 감독자 문책은 없었다.
6)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경찰청 소속 직원 등이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4.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소청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6% 주취상태에서 소청인의 거주지에서 ○○시 ○○사거리까지 약 400~500미터를 주행하고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다가 타인의 112 신고로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검찰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 건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 여부
소청인은 이 사건 당시 학원에서 돌아오는 막내 아들(고1)의 야식을 위해 운전을 하였는데 평소 과중한 업무로 인한 피로누적과 저녁식사를 하며 반주로 마신 술로 인해 신호대기 중 깜박 잠이 들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으로 원처분의 감경을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건대,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경찰서는 소청인을 20○○. 11. 10. 0.056%의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약 400~500미터 운전한 혐의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지방검찰청에서 벌금 1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고 이로 인해 경찰공무원 및 경찰 조직 전체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비위가 인정되는 점,
또한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되고, 특히 경찰공무원은 음주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속 주체로 그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만큼 일반공무원 징계양정기준보다 강화된 별도의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지시 및 교양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중간관리자로서 이에 대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별표 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의 단순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에는 ‘정직’에 해당되는 점,
소청심사 시 소청인의 현저한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일부 감경 의견이 있었으나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비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징계기준이 강화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공직 기강의 확립이나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회복과 같은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사료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