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10.10 2019노47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관할 관청 등의 허가 없이 피고인의 청주시 상당구 B와 인접한 F의 소나무와 참나무 약 40주(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를 벌채할 것을 C, E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C가 이 사건 수목을 벌채하라고 지시했을 뿐이며, 피고인은 이 사건 수목이 벌채된 사실을 사후에 알게 되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각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 E와 공모하여 산림 안에서 관할 관청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수목을 벌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