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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20 2013노5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2011. 1. 2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절도죄,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2011. 5. 4. 절도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가 선고된 위 판결이 2011. 2. 8. 확정되어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음에도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방법이 이전에 처벌받은 범행 방법과 유사하여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12. 8. 10.자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2012. 9. 7.자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절취한 돈을 자신의 유흥비로 모두 소비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기본범죄인 절도죄의 권고형(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의 감경영역 : 징역 8월 ∼ 징역 1년 6월)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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