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납부관세가 없어(관세율 0%) 2년 이내 환급신청을 않다가 사후심사 결과 유세율로 변경되어 추징된 경우, 환급신청 기간이 경과된 수출 등에 대하여 추징일로부터 2년 이내 환급가능한 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내부질의-세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3-07-09

[법령질의서]제목

납부관세가 없어(관세율 0%) 2년 이내 환급신청을 않다가 사후심사 결과 유세율로 변경되어 추징된 경우, 환급신청 기간이 경과된 수출 등에 대하여 추징일로부터 2년 이내 환급가능한 지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납부관세가 없어(관세율 0%) 2년 이내 환급신청을 않다가 사후심사 결과 유세율로 변경되어 추징된 경우, 환급신청 기간이 경과된 수출 등에 대하여 추징일로부터 2년 이내 환급가능한 지 여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보세공장에 반입한 원재료(FTA 0%, 관세 0원)에 대하여 2년내 환급신청이 없다가, 사후심사에 따라 세율 변경(협정 6.5%)으로 추징(수정)된 경우 추징일로부터 2년내 최초 환급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3-07-09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 규정은 본문(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과 연계하여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① 환급신청이나 환급금 지급 이후 추가로 관세 등의 보정, 수정 또는 경정 등이 있는 경우 및 ② 납부세액이 없는 원재료가 수출등에 제공된 이후 세율변경(예: 0→8%)으로 관세 등의 보정, 수정 또는 경정 등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환급신청기간 2년이 경과되어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따라서 한・아세안FTA관세율 0%를 적용하여 수입한 원재료가 사후심사 결과 원산지 결정기준을 불충족하여 관세율이 변경(FTA관세율 0% → 양허관세율 6.5%)됨에 따라 납부세액을 수정한 경우에는,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관세법」 제38조의3에 따른 수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 신청할 수 있음.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