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1 2019가단525565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995,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1.부터 2019. 12. 2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995,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1.부터 2019. 12. 23.까지는 연 6%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