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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5.02 2017가합3003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7,867,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이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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