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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1.06 2014고합13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1. 14:00경 전남 C에 있는 ‘D’ 식당에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E군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F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G, H 등 언론사의 기자 등 약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E군수 F가 비서실에서 근무하던 내 딸 I의 브래지어 끈을 등 뒤에서 잡아당기고, 신문을 말아서 가슴에 대는 등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하였다. F가 군수 자리에 또 오르겠다고 하여 이렇게 기자회견을 한다.”라고 발언하여 위 F를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자회견취지문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에 해당하므로 처벌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판단

가. ‘사실의 적시’가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하여는, 첫째 적시된 사실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할 것, 둘째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것, 셋째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다는 동기를 가지고 있을 것이 요구되며, 다만 반드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사적 이익과 비교하여 공공의 이익이 명목상 동기에 불과하여 부수적인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16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채택한 각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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