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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16 2015노36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에서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2. 반면 피고인은 별다른 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탈북자로서 우리나라에 정착하여 적응하는 과정에서 피해 자로부터 모욕적인 언사를 듣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 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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