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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등과 이자상당액 처리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738 | 법인 | 1988-03-14
문서번호

법인22601-738 (1988.03.14)

세목

법인

요 지

특수 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등과 이자상당액은 법인세기본통칙 1-2-7 및 4-4-11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특수관계자 해당여부와 미수이자에 대한 소비대차전환 여부)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등과 이자상당액은 법인세기본통칙 1-2-7 및 4-4-11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법인이 대표자의 원천세를 대납하고 회수방법은 상환기간 1년에 년 일정율을 적용하여 상환하기로 약정을 체결 하였으나 결산기에 이자상당액이 미 회수되어 결산시 미수이자로 계상한 경우 동 이자의 소득처분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

○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1...32 【가지급금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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