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5가합58170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