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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20.12.01 2020가단1124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10.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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