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30. 00:54경 김포시 B에 있는 C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 관련 동종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