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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21 2016가단44734
물품대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0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6.부터 2016. 12. 8.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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