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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7 2016고정369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현금카드 및 그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가을 경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을 넘겨주는 대가로 10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B) 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 접근 매체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특정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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