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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4.08 2014가단475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46,952원과 그 중 25,062,445원에 대하여 2014. 11. 21.부터 2015. 1. 1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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