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4.08 2014가단475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46,952원과 그 중 25,062,445원에 대하여 2014. 11. 21.부터 2015. 1. 1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26,046,952원과 그 중 25,062,445원에 대하여 2014. 11. 21.부터 2015. 1. 16.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