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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31 2019노3161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원심: 징역 3년, 제2원심: 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종범, 사기방조죄 및 사기미수방조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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