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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전부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가 제3자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납세증명서 제출대상자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과-388 | 국징 | 2009-12-07
문서번호

징세과-388 (2009. 12. 07)

세목

국징

요 지

당초 계약자의 공사대금 채권이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전부되고 압류채권자가 다시 동 공사대금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한 압류채권자와 양수한 제3자 모두 국가 등에 「국세징수법 시행령」제2조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징수법」제5조 제1호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에 대금을 지급받을 당초 계약자의 공사대금 채권이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전부되고 압류채권자가 다시 동 공사대금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한 압류채권자와 양수한 제3자 모두 국가 등에 「국세징수법 시행령」제2조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발주처(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고있는 원청시에게 전부됨

○압류채권자는 공사대금 채권을 제3자에게양도하고, 양수한 제3자가공사대금을 수령

나. 질의내용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당초 계약자의 공사대금 채권이법원의 전부명령에의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전부되고, 압류채권자가납세증명서를 양수자인 제3자만 제출하면 되는 지 아니면 압류채권자와 양수자인제3자 쌍방이 제출하여야 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국세징수법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개정 1996.12.30>】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6.12.30. 개정)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2.국세를 납부할 의무(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출국할 때

3.내국인이 외국에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5-0…1 【 납세자 】

법 제5조에서 “납세자”라 함은 모든 내국인과 납세의무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2004.02.19 번호개정)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 【납세증명서】

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법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의한 징수유예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과 법 제85조의2의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것으로 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법 제5조 제1호에 규정하는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납세증명서의 제출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한다. (96.12.31. 개정)

1.채권양도로 인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쌍방의 증명서를 제출한다.

2.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한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의 증명서를 제출한다.

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건설공사의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납세증명서를 제출한다. (2008.2.22. 개정)

민사집행법 제231조 【전부명령의 효과】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채무자가 채무를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유사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92, 2005.12.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부가가치세법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같은 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사항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에 규정하는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당초 계약자가 아닌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인 경우 납세증명서는 당초의 계약자와 압류채권자 모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재조세46000-267, 2001.11.23

국세징수법 제5조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에 의거 법원의 전부명령에의한 경우 납세증명서의 제출은 압류채권자의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임.

○ 징세46101-3133, 1998.11.11

귀 질의의 경우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에 규정하는 대금을 지급받는자가양도한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쌍방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재정책46000-113, 1998.07.02

【질의】

1.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는 조세완납증명서를 첨부토록 하고 있음.

2.또한 위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1.2호에서는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자가 대금을지급받을 경우에는

(가)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가 채권양도로 인한 양수인인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쌍방의 완납 증명서를 첨부토록하고

(나)채권압류전부명령에 의한 전부채권자인 경우에는 압류전부채권자의 완납증명서만첨부토록 하고 있음.

“갑”은 “에이”라는 시청으로부터 공사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중“에이”시청으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청구 채권을 “을”에게 채권양도하였으며 이후 “병”은 또다시“을”이 양도받은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전부명령을 받았음.

이러한 경우 “병”이 “에이” 시청으로부터 전부금 채권을 수령하기 위하여는 압류전부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을” 또는 “갑”의 조세완납증명서를 함께첨부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국가등과의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법원의 전부명령에의해 그 대금을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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