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8.12 2015가단8166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6.부터 2015. 6. 16.까지는 연 5%, 2015. 6.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8,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6.부터 2015. 6. 16.까지는 연 5%, 2015. 6. 1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