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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3.12 2020가단12484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C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D 부동산 인도 명령 사건의 집행력 있는 결정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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