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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19 2017노725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음주 측정을 거부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고,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 및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 D에게 3만 원을, 피해자 I에게 55만 원을 각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절 도의 점: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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