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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30 2014고정16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취상태로 2014. 4. 19. 00:20경 서울 중랑구 B 상가 앞에 쓰러져 있어 경찰공무원인 C이 순찰 근무 중 발견하여 집으로 귀가하라고 하면서 깨웠으나, 갑자기 일어나 삿대질을 하며 오른쪽 발로 위 C의 왼쪽다리를 차고, 욕설하며 행패를 하였으며, 다른 신고로 출동을 하려는 C의 순찰 차량 앞을 가로막고, 조수석 앞에 승차하여 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간 경찰공무원인 C의 정당한 범죄 예방 근무의 순찰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시한 동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판단컨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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