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3.부터 2018. 2.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8. 8. 19. C과 혼인하였다가 2003. 9. 4. 협의이혼하였고, 2009. 6. 15. 다시 C과 혼인신고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5. 5.경부터 약 2년간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과 교제하였다.
다. 원고와 C은 현재까지 법률상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 당사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한 다른 당사자인 남편 또는 아내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이로 인하여 다른 당사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므79 판결 등 참조). 또한,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가족관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위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1,300만 원으로 정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