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에서 약 3개월간 일을 하다가 2009. 7.경부터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0. 2.경부터 2010. 12.경 위 회사가 부도날 때까지 출자담당 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방조 E은 2010. 3. 31.경부터 2010. 11. 25.경까지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투자금의 원금이나 이자를 반환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 H, I에게 “우리 회사는 전남 여수 J 부근에 엄청난 토지를 보유하고 있고, 큰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니 믿고 투자를 하면 매월 3%의 이자를 주고 1년 안에 원금을 돌려주겠다, A 이사도 땅에 투자를 해서 많은 돈을 벌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2억5천8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피고인은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나도 남평, 여수에 땅을 사서 돈을 벌었다’고 말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ㆍ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투자금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바, 주식회사 F은 이에 대한 당국의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E은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자금을 유치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2010. 3. 31.경부터 2010. 11. 25.경까지 전항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G 등에게 "우리 회사는 2년 이상 되었고, 여수에 몇 천평의 땅이 있으며 그 땅을 담보로 주니, 투자하여 돈을 벌어가라, 투자하면 이자를 월 3%씩 주고 원금은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