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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심사에서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 중 소수가 탈락한 사안에서 사용자의 개입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음[중앙2018부노66]
중앙노동위원회 | 부당노동행위 | 2018-08-15
구분

부당노동행위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정영미

등록일

20180815

판정사항

정규직 전환심사에서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 중 소수가 탈락한 사안에서 사용자의 개입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비판하거나, 부정적으로 비칠 수 있는 표현과 행위를 하였다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2018년도 정규직 전환심사에서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 중 소수가 탈락하였다하더라도 그 사실 외에 사용자의 개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이 부족하여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비판하거나, 부정적으로 비칠 수 있는 표현과 행위를 하였다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노조활동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의도를 가졌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행위나 조치가 확인되지 않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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