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5.22 2019가단5000
자동차 소유권이전 및 관리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3. 11.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3. 11.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