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세과-561(2013.10.15.)
세목
법인
요 지
임차보증금 유동화거래가 차입거래인지 매각거래인지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4항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다음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규법인2012-407, 2012.12.14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 중인 특허권에 대한 자산유동화를 위해 투자신탁법인에게 양도하면서 해당 특허권 사용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부여받고 2년 후 매각대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그 특허권을 재매수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질의1) 해당 거래가 매각거래 또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4항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임(이하 생략)
관련법령
법인세법제40조【손익의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시행령제71조【임대료등기타손익의귀속사업연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질의법인은 개별 건물주와의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지점을 입점시키고 있으며, 건물주에게 일정금액의 임차보증금을 예치하고 매월 또는 연간 약정된 임차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상기 임대차계약에 따라 사용·수익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한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및 이와 관련하여 파생 또는 전환하는 권리를 A은행(펀드)에 이체하는 계약을 맺고 정해진 이율의 수수료를 A은행에 지급함
-“이체”란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당사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및 이와 관련하여 파생 또는 전환되는 금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지체 없이 이를 펀드에 지급하는 행위를 의미함
○A은행은 해당 임차보증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대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그 매각대금을 당사에 지급하며, 해당 수익증권은 유동화를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C)가 인수하였음
○SPC는 해당 수익증권을 기초로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을 제3의 투자자에게 발행하고 기업어음 인수대금을 수취하여 동 인수대금을 A은행(펀드)에 지급함
○질의법인과 A은행(펀드)은 유동화 거래 만기시점에 유동화대상 자산을 공정가치로 재매입하는 약정을 맺었으며,
-본 유동화 거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 졌으며, 「자산유동화법」제13조 제1호의 매매 또는 교환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법인은 유동화거래에도 불구하고 임차부동산을 별도의 대가 없이 자유로이 사용하고, 유동화 거래시점에 현금으로 수취한 임대차보증금 액면금액의 4.34%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재매입 약정일 전 까지 매년지급
○ 임차보증금 유동화 거래 관련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