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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14 2011가합1261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I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계획승인 1) 건설교통부장관은 2007. 4. 13. 건설교통부고시 J로 대구 동구 A, B, C, D, E, F, G, K, H 일원 4,216,496㎡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I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위 I 택지개발 및 혁신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

)의 사업시행자를 한국토지공사(2009. 10. 1. 설립된 피고에게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피고’라고만 한다

)로 지정하여 고시하였다. 2) 그 후 피고는 2007. 5. 30.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승인을, 2009. 12.경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승인 등을 각 받았다.

나. 이주자택지의 공급 피고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유 주택 또는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사람들(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고 한다)에 대한 이주대책으로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조성될 단독주택용지를 공급하기로 하였다.

다. 이주자택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1. 7. 29.경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이주자택지 공급공고를 하고, 2011. 9. 23.부터 2011. 9. 29.까지 이주대책대상자들인 원고들과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 중 별지3. 계산표 ‘③예정지번’란 기재 각 해당 토지에 관하여 ‘⑧매매계약서 가격’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위 매매계약서의 가격을 피고가 제정하여 시행한 별지4.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예규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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