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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절차를 거쳐 외상매출금을 회수하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669 | 부가 | 1997-07-23
문서번호

부가46015-1669 (1997.07.23)

세목

부가

요 지

외상매출금을 강제집행절차를 거쳐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 특정거래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임이 확인되는 때 당해 거래대금회수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대상 매출채권을 계산하나 특정거래내역과 관련 없는 경우 발생순서대로 회수한 것으로 봄

회 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1993.12.31. 이전 공급분과 그 이후 공급분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절차를 거쳐 일부를 회수하고 나머지는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그 회수한 금액이 특정거래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당해 거래대금회수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대상 매출채권을 계산하는 것이나, 그 회수한 금액이 특정거래내역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매출채권을 발생순서대로 회수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대상 매출채권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가 대금회수일 현재 이미 완성된 거래분에 대하여는 공제대상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갑 법인은 을 거래처와 1991.10.17.부터 거래를 시작하여 1994.10.20.까지 외상거래를 하였음. 그러나 을 거래처의 부도로 을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잔액 3억원에 대하여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에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에 의거하여 1억원을 회수하고 2억원을 대손처리하였음. 을 거래처에 대한 외상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손세액공제대상금액은 얼마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B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 총액: 3억

- 1993년12월31일까지 공급한 가액: 7천만원

- 1994년01월01일 이후 공급한 가액: 2억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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