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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1.13 2014고단267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기사이고, D은 ㈜C 전무이다.

피고인은 2014. 9. 1. 09:40경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C 사장실에서 피해자 D(59세)이 자신이 운행하기로 되어 있던 F YF소나타 차량을 배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수동식분말 소화기(약 5.42kg)를 들어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1회 내리치고, 들고 있던 종이컵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상해진단서(D),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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