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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4.23 2019가단2523
임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도면 표시 부동산 기재 중 도면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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