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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0 2015가단3856
위약금반환및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83,578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0. 31.부터 2015. 12.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신축사업의 시행사이고, 원고는 위 아파트 중 101동 11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분양계약자이다.

나. 피고는 2010. 2. 1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593,900,000원으로, 입주예정일을 2012. 9.로 정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되, 원고는 계약금 29,695,000원 중 15,000,000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14,695,000원은 피고로부터 대여하여 납입하고, 1차 내지 6차 중도금을 외환은행 및 정릉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아 납입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피고는 위 중도금 대출금에 대하여 입주지정개시일까지의 이자를 대신 납부하고 그 중 1차 내지 3차 중도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입주시 원고가 납부할 잔금에 추가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0. 2. 11. 및 2011. 2. 26.에 계약금 합계 29,695,000원을 납입하였고, 2010. 3. 26.부터 2012. 4. 20.까지 사이에 외환은행(1차 내지 4차) 및 정릉새마을금고(5차 및 6차)로부터 6회에 걸쳐 회당 59,390,000원씩을 대출받아 중도금 전부를 납입하였다. 라.

피고가 정릉새마을금고에 대한 중도금 대출금 이자의 지급을 지체하여 원고는 2012. 8. 20.부터 2012. 9. 19.까지의 이자 730,870원을 납부하였다.

마. 2012. 9. 20.경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인 벽산건설 주식회사에 부도가 발생하여 공사를 중단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시공사의 이행보증사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분양계약자들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하는 것으로 보증이행방법을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중도금 대출은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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