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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08.13 2013가단36556
정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603,522원 및 이에 대한 2008.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1999. 5. 1.경부터 2007. 12. 31.경까지 피고와 달서구청소년수련관의 운영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피고가 위 수련관을 운영하였다. 위 위탁계약의 종료 후인 2008. 3.경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수련관의 시설유지보수충당금 54,544,077원을 임의로 사용하였고, 또한 위 충당금으로 4,059,445원의 적립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요구하였다. 2) 피고는 2008. 3. 28.경 원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기일 연기를 요청하였고, 한편 피고의 도장이 날인된 ‘피고가 원고에게 위 합계액인 58,603,522원을 2008. 6. 30.까지 지급하되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2008. 7. 1.부터 연 20%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행확약서(이하 ‘이 사건 이행확약서’라고 한다)가 2008. 4. 16.경 원고에게 교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포함)부터 6호증(진정성립에 관하여는 뒤 나.항에서 본다) 및 을 1호증의 2부터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갑 6호증(이 사건 이행확약서)은 피고의 인장에 의한 인영이 있으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이를 피고의 사무총장이던 B이 날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피고의 사무총장에게 이를 날인할 권한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9부터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날인 당시 B이 사무총장에서 직위해제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내부사정을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고 볼 것이다

(민법 제59조 제2항, 제129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이행확약서의 약정에 따른 58,603,522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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