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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1 2015가단20474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618,248원 및 그중 36,397,802원에 대하여 2014.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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