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7헌마1438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김○호
대리인 변호사 오수평, 김태훈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증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을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석(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경법’이라 한다)위반(배임)죄와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이 시행중이던 서울 양천구 ○○ 222 일대의 아파트건립사업의 토지 매입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자인바,
(1) 2003. 4. 8.경 당시 ○○건설의 대표이사인 구○옥(양도자)과 주식회사 ○○
(양수자) 대표이사 김○영 간에 위 사업권을 양도․양수하면서 위 사업부지 내 토지매입비를 570억으로 정하고, 실지 동액 내에서 토지가 매입될 경우 양수자측에서 40억원을 보태어 610억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그 조건으로 양도자측에서 위 토지 매입업무를 하기로 약정한 후 피고소인은 2003. 7.경부터 2003. 9.경까지 위 사업 현장에서 지주들을 상대로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양도자측인 회사를 대리하여 성실하게 위 금원 내에서 토지를 매입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도리어 양수자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양수자로 하여금 위 토지에 대하여 이중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위 회사에 약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2) 2004. 9. 9. 16:00 서울남부지방법원 406호 법정(사건번호 2003고합468)에 위 구○옥의 형사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의 “청구인이 없는 상황에서 증인은 구○옥과 김○진 이사 등과 함께 현장에서 토지 매입을 계속 추진하였고, 토지매각에 반대하는 토지를 제외시키고 사업을 축소하여 승인을 얻었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나.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07. 6. 1.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2007년 형제3호)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거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위증 부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기소처분을 구하는 취지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의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인 형사피해자에 한하
는 것이고, 위증죄에 있어서는 그 보호법익이 국가의 심판작용의 공정이라 하여도 이에 불구하고 위증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재판을 받게 되는 사건당사자는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인 형사피해자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헌재 1992. 2. 25. 90헌마91 , 판례집 4, 130, 134-135 등).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청구인은 피고소인이 위증을 했다는 형사재판절차에 있어서의 당사자(피고인)가 아니므로, 피고소인의 위증으로 인하여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형사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인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특경법위반(배임) 부분
이 부분에 관하여는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증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7. 31.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주심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