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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14 2017구단71966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9. 1. 13.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10. 13.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7. 2. 15.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2. 2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7. 6. 8.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수니파 무슬림으로, 2008년경 고향마을에서 신원 불상의 자로부터 자신들의 종파로 개종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거절하였다.

그러자 신원 불상의 자는 원고에게 돈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가 거절하자 원고를 폭행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0년과 2011년에 자국을 방문하였는데, 당시 신원 불상의 자는 원고에게 자신들의 종파에 들어올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가 자국으로 귀국하는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높다.

따라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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