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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62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4. 23:2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3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C 부근 길에서 수원시 권선구 D 앞 길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E 올란 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사본 첨부), 약 식 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 운전 전과는 2009년도의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별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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