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4.14 2016노62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처를 부양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 대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원심 공동 피고인 B는 약 지름 20cm 크기의 돌을 H을 향해 던졌는데, 이로 인해 H이 다칠 위험성도 있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