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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1. 10. 선고 2016누5959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신기선 외 1인)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인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배진재)

2016. 12. 6.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2,544,453,23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386,898,566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7면 제7행 “아니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 공사법 부칙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보는 출연금·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가액의 토지와 시설은 제1항 본문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사법 부칙 제8조 제2항은 공사법 시행 전에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이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출연금 또는 보조금은 공사법 시행일에 국가가 원고에게 출자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철도역사 중 원고가 국가의 출자금·보조금으로 건설한 시설은 공사법 부칙 제8조 제1항 본문, 제2항에 의하여, 원고가 자체 조달한 차입금으로 건설한 시설은 공사법 부칙 제8조 제1항 단서 후문에 의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 귀속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사법 부칙 제8조 제2항은 정부가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을 위하여 '공사법 시행 전'에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에 출연하거나 지급한 출연금·보조금이 현물출자가 아닌 금전출자에 해당하고, 그 출자시점을 ‘공사법 시행일’로 정한 규정에 해당할 뿐이고,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와 시설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철도역사에 대하여는 공사법 부칙 제8조 제1항 단서 전문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최상열(재판장) 정봉기 조용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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