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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단속 중 수배자 확인 소홀(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3-787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3. 10. 30.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1) 2012. 8. 21. 11:10경 ○○시 ○○구 ○○동 소재 ○○거리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는 ○○호 차량을 발견하고 운전자 B(57년 생)에 대하여 위반사실을 고지하고 개인단속장비(PDA)를 이용하여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부하는 과정에서 PDA창에 지명통보자 수배사항이 깜박거리는 것을 운전자의 운전면허 조회시 과태료 미납 사항과 같이 경고창이 나타난 것으로 오인하여 수배된 운전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과실로 현장에서 검거하지 못하였고,
2) 2012. 8. 21. 11:41경 ○○시 ○○구 ○○동 소재 ○○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하는 ○○호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운전자 C(73년생)에 대하여 위반사실을 고지하고 개인단속장비(PDA)를 이용하여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부하는 과정에서 광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운전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고,
3) 2012. 9. 14. 20:55경 ○○시 ○○구 ○○동 소재 ○○ 앞 노상에서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진행하는 ○○호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운전자 D(63년생)에 대하여 개인단속장비(PDA)를 이용하여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부하는 과정에서 운전자 D가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면서 ○○지방검찰청으로부터 B수배가 있는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현장에서 검거하지 못하였고,
4) 2012. 10. 13. 15:06경 ○○시 ○○구 ○○동 소재 ○○중 삼거리 노상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호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운전자 E(66년생)에 대하여 위반사실을 고지하고 개인단속장비(PDA)를 이용하여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부하는 과정에서 같은 날 15:08, 15:13, 15:17, 15:19경 위반 운전자까지 5대의 차량을 정지시켜 단속하느라 급한 마음에 PDA창에 지명통보자 수배사항이 깜빡거리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여 현장에서 검거하지 못하는 등 직무태만한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반되어 동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경찰공무원으로서 약22년 간 성실히 근무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적극적인 직무수행 과정에서 고의성이 없는 행위라고 주장하나 의무위반 사항이 다소 많은 4개 항목이며, 경찰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행위자의 징계 양정 기준) 제1항(정상참작)과 제2항(징계감경)에 따른 동 규칙 제9조 제1항에 의해 상훈감경 등을 적용할 공적이 없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교통단속 중 PDA로 범칙금납부통고서 발부 시 문제점 및 애로사항
소청인이 교통외근경찰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지급된 PDA는 성하기의 고온이나 동절기의 저온일 경우는 물론 평소에도 작동이 되지 않거나 늦게 작동되는 등의 기기 오류가 있었으며, PDA로 교통스티커(범칙금납부통고서) 발부 시 PDA의 액정화면이 햇빛에 반사되거나 PDA의 배터리가 부족하여 절전모드로 전환되는 경우 PDA 액정화면에 수배사항이 깜박거리는 것을 인식하기 어려웠으며,
하절기에는 기온이 높은 낮 시간에 사용할 경우 내리쬐는 햇빛에 화면이 반사되어 화면을 쉽게 알아볼 수 없어, 가로수 밑이나 그늘진 곳으로 가야만 액정화면의 글을 알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운전자와 함께 그늘진 곳으로 가자고 요구하면 “지금 그늘로 가는 것이 문제냐? 빨리 딱지나 끊어 달라”며 화를 내거나 심지어 청문감사실에 전화를 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단속경찰관이 위반사항을 고지 후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면, 위반사실을 시인하고 범칙금액이 작은 위반행위나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 항목으로의 발부를 요구하다가, 원칙대로 범칙금납부고지서를 발부한다고 고지하면 그때부터는 “나는 위반한 사실이 없다”거나 “바쁘니까 빨리 끊어 줘라”, “평생 경찰이나 해 먹어라”는 등의 모욕적인 언행을 하거나 트집을 잡는 경우가 빈번하였고,
경찰관이 사용하는 개인단속장비(PDA) 기종에 따라 다소의 입력순서 등에 차이가 있으나 교통스티커를 발부 시 ① PDA 바탕화면에 있는 경찰 PDA항목을 클릭 → ② ID와 비밀번호 입력 후 클릭 → ③ 교통단속 클릭 → ④ 외근현장 단속 클릭 → ⑤ 운전자 인적사항 입력 조회 후 클릭 → ⑥ 차량번호 입력 조회 후 클릭 → ⑦ 위반 일시 입력 → ⑧ 위반 장소 입력 → ⑨ 위반 법조항 입력 → ⑩ 경찰 PDA 전화번호 및 피단속자 전화번호 입력 → ⑪ 피단속자 서명 날인 → ⑫ 경찰청 서버에 등록 → ⑬ 휴대용 프린터로 범칙금납부통고서 출력 후 피단속자에게 교부하는 등 총 13~14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교통법규 위반자가 옆에 서서 항의를 하거나 독촉을 하는 경우, 본건 징계혐의와 같이 수배자나 지명통보자인 경우 PDA액정화면에 수배사항이 깜박거림으로만 표시되기 때문에 이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교통법규 위반자를 단속할 경우 당해 운전자는 자신의 앞을 주행하는 차량을 보고 있다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교통경찰관에게 “왜 저 차는 적발하지 않느냐? 누구는 적발하고 누구는 봐주고 왜 편파적으로 차량을 가려서 단속하느냐? 당신 이름이 뭐냐? 인터넷에 올리겠다”는 등 시비를 걸기 때문에 교통법규위반 운전자를 단속한 후부터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부하고 당해 운전자가 그 장소를 떠날 때까지 PDA를 입력하면서도 시선은 주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을 주시하여야 하기 때문에, 당시 PDA 액정화면에 수배사항이 깜박거리는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이라 생각되며,
2012년 하반기경 지급된 PDA는 교통법규위반 운전자가 수배자이거나 지명통보자인 경우, PDA 액정화면에 ‘적색글씨가 기재된 배너가 깜빡이는 방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교통경찰관이 감지하지 못하는 기능상 문제점이 있었으나, 2013년부터는 PDA 액정화면에 ‘적색글씨가 기재된 배너가 깜박임’과 동시에 ‘PDA 기기 자체가 진동’을 하며 동시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기능을 개선하여 현재는 교통외근경찰관들이 PDA를 사용하며 실수하는 일이 거의 없으며,
나. 징계처분의 과중함
소청인은 2010. 2. 4.~2013. 10. 30. 현재까지 총 3년 8개월간 교통외근요원으로 성실히 근무하였으며, 위 기간 동안 총 2,090건의 교통법규 위반자를 적발하여 월평균 50건을 단속하였고, 소청인의 징계혐의가 인정된 2012. 6. 1.~12. 31.까지 6개월간은 당시 교통과장의 지시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329건을 단속하는 등 같은 팀 단속실적 1위인 동료경찰관과 거의 같은 실적을 거양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하였는데, 그 중 4건의 수배자 확인을 소홀히 하였다고 징계 처분하는 것은 과중하다 생각되며,
다. 정상참작 사항
경위 근속승진 예정이었으나, 본 건 징계 처분으로 인하여 6개월 연기되는 등 이중의 신분상 불이익을 받은 점, 재직기간 22년간 총 17회의 표창을 수상하며 성실히 근무한 점, 소속 상관 및 동료경찰관 10명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본 건 비위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처와 네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그간 교통외근요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하였으나, 개인단속장비(PDA)를 이용하여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부하는 과정에서 PDA 기기 자체의 오류가 빈번히 발생하였고, 교통단속 중 수배자 확인을 철저히 하지 못한 여러 상황이 있었으며, 2012년 12월 이후 PDA 기능이 수배자 확인이 용이하도록 개선되었기에 그 이후에는 본건 징계사유와 같은 실수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개인단속장비(PDA)의 기능문제 및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PDA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부하는 과정에서 여러 애로사항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소청인 에게만 국한된 사정이 아니라 교통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이 공통으로 직면하는 애로사항이라 할 것이며,
교통법규위반자에게 PDA를 이용하여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차량정보 입력 후, 위반자 정보 입력시 수배자일 경우 수배확인 알림창이 표시되고 ‘확인’ 버튼을 클릭 하여야 다음 단계로 진행되는 점, 경찰청 정보통신담당이 당시 소청인의 PDA 기록을 분석해 본 결과, 교통단속 과정에서 수배자들에 대해 조회한 내역을 확인하였고 수배자 주전산 서버에서도 수배자 조회 결과가 정상 출력되었음이 확인된 점, 소청인도 감찰 진술에서 수배자 경고창이 PDA화면에 표시되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또한, PDA 화면에 수배자라는 표시가 나타남에도 이를 확인함을 소홀히 하여 수배자를 검거하지 못하는 과실을 범한 것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과 관련해서는, 소청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등 임무를 부여받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수배자를 발견하면 현장에서 검거하거나 범죄수사규칙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단속 중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개인단속장비(PDA)를 이용하여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부하는 과정에서 수배자 확인을 소홀히 하여 4명의 수배자를 현장에서 검거하지 못한 비위 사실이 인정되며, 상당기간 교통과에 근무하면서 교통단속 업무에 정통한 것으로 보여지는 소청인이 이와 같은 과실을 범한 것으로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다만, 2013년부터 교통법규 위반자가 수배자일 경우 PDA 기기가 진동하며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기능이 개선되어 향후 본 건과 같은 과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지는 점, 재직기간 약 22년간 총 17회의 표창을 수상하며 성실히 근무한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처분청의 평가가 매우 좋은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을 교훈삼아 더욱 직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원 처분을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