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15 2020가단74026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C의 사내 이사였던 소외 D의 요청에 의하여, 2017. 12. 4. 기업은행 (E) 계좌로 500만 원, 2017. 12. 7. 기업은행 (E) 계좌로 3,000만 원, 2017. 12. 19. 하나은행 (F) 계좌로 1억 원을 이체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 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피고에게 합계 1억 3,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억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1호 증( 차용증) 은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위 차용증의 피고 이름 옆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