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직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잘못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2019고단7940』사건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국내에는 수년 전부터 금융기관, 검찰, 경찰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금을 교부받는 ‘공공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유형, 금융기관이나 검찰청, 경찰청 등 주요기관을 사칭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후 위 가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악성프로그램 등을 유포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파밍’ 유형 등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위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취득한 다음, 피해자에게 ‘알몸채팅’나 ‘알몸자위행위’ 또는 ‘성기노출’을 하도록 유도하면서 그와 같은 장면을 녹화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의 연락처로 당신의 알몸 또는 자위 동영상을 전송하겠다’라고 공갈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일명 ‘몸캠피싱’ 유형, 피해자에게 ‘조건만남 또는 성매매를 하게 해 줄 테니 선금을 달라’는 등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조건만남 사기’ 유형 등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 조직의 총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