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3.21 2013노2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추징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 측면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