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71339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별지 2 도면 표시 ①, ②, ⑪, ⑦, ⑧...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