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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62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4. 08:10경 서울 중구 퇴계로 87길 중앙시장 앞 노상에서 번호 불상의 147번 버스 내에서 피해자 B(여, 가명)가 카드를 찍고 하차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살 좀 빼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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