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행위인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등을 감안하면 원심판결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3.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5.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과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모두에 ‘피고인은 2013. 3.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판시전과]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2012형제76559호)'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