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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24 2014노1154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전처인 피해자의 얼굴과 신체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내용,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불안 장애 등으로 2014. 4. 22.부터 2014. 11. 24.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과가 4회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변제도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보다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 및 심근경색으로 인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2013년 이후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각자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이 사건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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